출생신고 알아보기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일정기간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시고 출산신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등록 신고를 하실거에요. 하지만 처음 아이를 출산하다보면 경황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실텐데요. 아래에서 출산신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테니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신고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 신고를 하실 때는 1개월 내의 출생지의 관할 구청이라던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아마 출산을 하고 나면 병원에 입원을 하실텐데요.


- 1개월 내에만 하시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필요는 없답니다.







- 신고는 태어난 자녀의 부모가 할 수 있어요.


- 아버지나 어머니 아무나 하셔도 상관 없지만 출산 후에 조리원에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서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죠.






- 출생신고를 하실 때는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 위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나와있으니 확인을 해보신 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을거에요.






- 혹시라도 출생신고를 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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