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직장생활을 하시다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두가지 일을 한번에 하다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알아보시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아래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아 양육 문제로 인해서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 직장생활이 육아 양육 문제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모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 육아휴직에 대한 안내인데요.


-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이면 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 1년간 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할지는 근로자의 몫이에요.








-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받아줘야 합니다.


-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당하게 신청을 하여 사용을 할 수 있어요.


- 만약 사업주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진답니다.


- 게다가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좋을거에요.






-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던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세요.






- 육아휴직의 허용기간은 보통 1년으로 정해져 있구요.


- 휴직을 하는 동안도 회사의 근속기간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 그 외의 육아휴직제도의 대한것들인데요.


- 위의 내용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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