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받을 생각에 걱정도 되고 기분도 좋을거에요.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게 있는데요. 보시면 연차수당이며 통상임금이며 계산을 해서 입력해야할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연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에 연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1년간 80%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데요. 이 때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바로 연차랍니다.
-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는것이구요.
|
-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인데요.
- 아마 각 회사에도 연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측에 요구를 해서 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 퇴직금을 알아볼 때 이런식으로 연차수당을 적는 부분이 있죠.
- 이제 이 연차수당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려드릴게요.
- 아쉽게도 연차수당 계산기는 따로 없더라구요.
- 자신의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계산합니다.
- 그리고 시급에 8시간을 곱하게 되면 일급이 되는데요.
- 그 일급에 남은 연차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되는거랍니다.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근로시간) * 8 * 남은 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