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 공사에서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연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이 해당이 되어야만 농지연금에 가입이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어떤것인지 자세하게 다루어볼 까 합니다.
첫번째는 연령을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연도 말일의 기준으로 하여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영농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는 대상 농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이 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는데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천분 등의 목절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위에 있는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잘 살피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