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갱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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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세를 계약할 때는 2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갖게 됩니다. 짧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년씩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요. 아마 전세를 살다보면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갱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말이죠. 전세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세요.
- 전세계약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겁니다.
-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에 따라서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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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을 할 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갱신이 될 수 있는데요.
-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갱신을 하는것이기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하지만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게 바로 묵시의 갱신요건인데요.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기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전과 동일하게 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그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되게 된다는것이죠.
- 유용한 법령 정보가 있어서 첨부를 해봤는데요.
-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듯한 내용이라서 올려봤습니다.
- 위에서 소개해드린 묵시의 갱신 효과과 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 이 내용도 읽어보시면 전세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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