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이지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로변에 정차를 해서도 안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주차공간 문제로 잠시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거나, 정차를 했을 때 단속에 걸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단속이 왔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한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알고나시면 과태료가 아까워서 주정차를 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먼저 과태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 위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과태료는 60일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이 생기게 된답니다.








- 일반지역에서 불법주차나 불법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입니다.


- 2시간 이상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5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는군요.


-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과태료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되구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조금 더 심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을 받게 됩니다.


- 이 역시도 2시간 이상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9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은근히 비싼데요.


- 주차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과태료 물지 말고 그냥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를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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